전담창구 개설, 단속 공무원 배치 등
지자체 전담창구·신고 사이트 개설 등 범정부적 단속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소유자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대포차 피해자 전담창구를 각 지자체에 개설, 상시 운영해 대포차 관련 정보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 신고사이트를 개설하고 자동차 보험·검사·세금 등의 정보를 한 번에 보고 대포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스파이더앱(가칭)'을 개발, 단속공무원과 경찰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으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도 사용되는 사례도 많다. 또 이런 대포차들의 소유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를 청구받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
앞으로는 대포차 관련 전담창구가 생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서와 국토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 대포차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된 차량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라고 기록하고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또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단속공무원도 배치해 불특정 구간에 대한 현장 단속과 불법명의 자동차를 은닉할 만한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처벌도 강화된다.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안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대포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더 이상 불법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스마트폰용 단속 앱 '스파이더앱(가칭)'도 적용한다. 앱에는 자진신고, 의무보험 미가입, 세금미납,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과다 차량 등의 정보가 들어있다. 단속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오는 11월 배포되는 이 앱을 활용해 대포차를 수시로 적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단속 방법과 일정, 결과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협의·시행해 선진적인 자동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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