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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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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저소득층 위기가구 생활안정"
정읍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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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6월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개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 휴, 폐업등 위기가구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질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85만원)에서 150%이하(4인기준 232만원)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완화된 기준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고, 긴급지원 예산도 2억6000만 원에서 4억75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 104만원(4인가구기준), 의료지원 300만원이내(병원입원시), 주거지원 37만원(3~4인가구),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으로는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중한 질병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 등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가정에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주민생활 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063-539-5482)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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