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포획·보관·유통판매 단속 강화키로"
이는 산란기를 맞은 꽃게를 잡을 수 없도록 조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수산자원관리법의 의거,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정하고 불법포획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서는 이 기간 동안 꽃게를 포획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안자망어업 어선의 조업 자제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민간어업인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13척을 지정해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연안자원관리에 앞장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조업 중인 선박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과 벌칙규정 신설 및 개정사업에 대한 홍보, 어구실명제, 구명조끼착용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어업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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