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창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A(4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A씨는 국회의원 예비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 당시 신 후보의 지지세를 부풀릴 목적으로 단기전화 110여대를 개설, 허위·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와 통합진보당 신 후보가 맞붙은 당시 단일화 경선에서 신 후보는 박 후보에게 1%대의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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