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현행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고쳐 하반기 시행
조달청은 18일 초, 중, 고교의 MAS 물품구매 때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올려 경쟁이 덜 심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은 ▲중소기업들끼리의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대기업제품은 5000만원 이상 ▲초, 중, 고교는 2000만원 이상으로 돼있다.
조달청은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업계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한 결과”라며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얽힌 중소기업 지원정책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공급자계약(MAS)’란?
MAS는 Multiple Award Schedule 머리글로 조달청이 여러 업체들과 상용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 연간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사는 제도다.
일정액 미만의 물품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사고 일정액 이상의 물품을 살 땐 다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위해 수요기관이 5개 이상의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선정해 추가가격, 품질, 납기 등 2단계경쟁으로 납품업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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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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