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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교 MAS 2단계경쟁 의무기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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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현행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고쳐 하반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초, 중, 고등학교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물품을 살 때 벌이는 2단계경쟁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18일 초, 중, 고교의 MAS 물품구매 때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올려 경쟁이 덜 심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초, 중, 고교가 MAS로 물품을 살 때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다른 수요기관과 달리 적용했으나 제도시행 후 문제가 생기지 않아 기준을 손질한다.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 중소기업들끼리 출혈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중소업계 건의도 반영된다.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은 ▲중소기업들끼리의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대기업제품은 5000만원 이상 ▲초, 중, 고교는 2000만원 이상으로 돼있다.

조달청은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이 조정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2500여건(530억원 상당)이 2단계경쟁 없이 물품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초·중·고교에 대한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 상향조치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고쳐 올 하반기 시행된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업계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한 결과”라며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얽힌 중소기업 지원정책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공급자계약(MAS)’란?
MAS는 Multiple Award Schedule 머리글로 조달청이 여러 업체들과 상용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 연간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사는 제도다.

일정액 미만의 물품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사고 일정액 이상의 물품을 살 땐 다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위해 수요기관이 5개 이상의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선정해 추가가격, 품질, 납기 등 2단계경쟁으로 납품업체를 결정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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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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