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에 따르면 제주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인 A주택 주식회사가 차명회사를 통해 충북 제천시내 아파트 건설부지(2만230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가압류한 후 계좌추적과 법정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신고한 제보자에게 10분의 1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회수된 금액은 파산배당을 통해 으뜸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등 파산채권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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