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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軍 성폭행도 강간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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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軍 성폭행도 강간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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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내 성적문란행위로 징계를 받는 군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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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본지가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5년간 군내 성적문란행위로 징계를 받은 군인수가 2008년 343명에서 2012년 674명으로 급증햇다. 해군은 2008년 10명이었다가 2012년 77명으로 증가했다.

증가하는 성적문란행위에 대응해 군당국은 19일부터 군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3개 법률, 11개 신설ㆍ개정 조문을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개정법률의 후속조치다.

개정 군형법 제 92조에 따르면 강간죄의 대상이 '여성'에서 '성인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해 강간의 객체를 확대했다. 남성이 대부분인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2001년에도 '성(性)군기 위반사고 방지지침' 등을 마련했지만 지휘관들의 성폭행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 해병대 사단참모장이 운전병을 성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군법은 같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고, 실제 2003년 카투사병을 추행한 미군 병장이 30년 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또 개정법률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조항이 60여년만에 전면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와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그동안 군에서는 성범죄자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료나 상관 등 업무상 연결되 고소가 제한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때문에 2차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법률개정으로 구강ㆍ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으며 훔쳐보기와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는다. 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범위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준강간에 강제추행이 추가됐으며 강간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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