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입원 대상자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려 및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국가 유공자 ▲5ㆍ18 광주항쟁 희생자유족 등이다. 이들은 병원 입원시 1종과 2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21만여 명의 도내 의료급여수급자가 있으며 도는 이들의 입원치료를 위해 총 81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 예산은 정부가 80%를, 도가 나머지 20%를 부담해 조성했다. 도의 올해 지원예산은 1619억원으로 지난 2009년 1230억원에 비해 4년새 389억원 늘었다.
지난해 도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전체 진료비는 7380억원이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도내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보장시설 수급자를 살펴 본 결과 20여 명 가운데 시설 전문가들에 의해 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있었고, 한 시군은 장기입원사례관리 대상자 107명 중 19%인 20명이 병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필요한 입원은 건강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를 거쳐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아울러 오는 7월 말까지 도내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합동간담회를 통해 이들 의료급여수급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3월 전국 1100여 곳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만7895명(정신장애 5만명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8%인 3만1075명이 경미한 통증이나 천식(1만9452명), 신체기능 저하(9137명), 일상생활 불편(2486명)으로 입원한 이른바 '사회적 입원' 환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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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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