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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서관 책임기관 운영...정부 VS 도서관단체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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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정부의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도서관계의 반발로 파장은 더욱 확산 일로다. 현재 정부는 오는 23일 세종도서관 준공 및 10월 개관을 앞두고 운영주체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국사서협회 등은 17일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1인시위에 돌입한데 이어 19, 21, 22일 연달아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그리고 시민, 도서관 사서 등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관 단체들은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한 '국립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국립세종도서관 운영과 관련,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전문가 기관장 체제의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 운영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 13일 한국도서관협회 및 한국사서협회 등 도서관단체에 전달했다.

책임운영기관은 관련법률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통의 행정기관과 형태가 같지만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인사, 조직, 예산 등의 자율성을 부여한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도서관단체들은 정부 방침이 국립중앙도서관 및 세종도서관에 대한 비영리법인화 추진 수순이라고 반발한다. 도서관단체들은 도서관의 업무 성격이나 공공서비스의 목적에 비춰 볼 때 책임운영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재정자립도가 0.9%에 이르는 상황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사실상 도서관 고유 업무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반발에도 안행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 직원은 공무원이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만 외부전문가를 채용해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운영주체 변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김선이 서울교육청사서노조위원장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이 목적이라면 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을 추진하는 대신 직원의 사서비율을 높이고, 전문성과 명망을 갖춘 인사를 개방직으로 채용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맞선다.

국립세종도서관은 부지 2만9817㎡, 건축 연면적 2만1077㎡의 지하 2∼지상 4층 건물로 지난 2009년 1월 착공했다. 현재 공정률은 99% 수준이다. 세종도서관은 초기 장서가 도서 10만 책, 연속 1000 종, 멀티미디어 1만점 등으로 꾸며진다.

세종시 특별법 및 도서관법에 따르면 세종도서관은 국회도서관(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이나 법원도서관(판사의 재판업무 지원)처럼 공무원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도서관 기능(70%)과 세종시민의 독서진흥, 문화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기능(30%)을 건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건립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며 운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맡도록 돼 있다. 이에 안행부가 운영주체를 국가 직영체제에서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정옥영 한국사서협회장은 "도서관은 학문과 지성의 표상으로 외국에서는 공공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며 "도서관을 비영리법인화하려는 움직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세종도서관은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이며 공무원 및 세종시민에 대한 공공도서관서비스와 더불어 지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구조적 지위를 국가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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