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까지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해 4438건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타 시군택시가 성남시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한 행위 2616건 ▲장기주차 영업행위 1822건 등이다.
관외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택시 승차 거부로 이어져 시민불편을 유발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장기주차 영업행위는 불법 주ㆍ정차에 따른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버스 승ㆍ하차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지역은 서울과 광주, 용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데다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등 인근지역의 환승 역할까지 하고 있어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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