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행복나눔추진위원회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 우선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연체이자 일부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가계 및 소호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해 연체중인 미납이자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연체대출금리에서 정상이자를 차감한 연체이자를 50% 감면 받게 된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신한은행도 올해 상반기 안에 천안과 순천, 안동 등에 서민전담창구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총 40개의 서민전담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서민전담창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민전담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받기 어려웠던 지방중소도시의 전통시장과 공단을 중심으로 개설한다.
서민금융 전문가인 희망금융 서포터즈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은행상품 이외에도 일반 점포에서 상담하기 어려웠던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제도까지 포괄적으로 상담한다. 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열사간 업무연계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