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중기센터에 따르면 도내 업체가 일본시장에 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물량을 매년 고시하는 '수입할당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H사는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중기센터가 개최한 '중소기업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문제를 호소했다. 이에 경기중기센터는 H사와 같이 내수시장에서 일정 규모의 매출실적이 있는 김 생산업체가 일본시장에 수출할 경우 전년도 매출실적만 제출해도 신규 수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들은 앞으로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50억원 이상의 매출규모가 되면 쿼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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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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