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김모씨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경매취득자가 '특별승계인'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취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승계란 매매, 증여 등과 같이 특정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또 "체납관리비가 매우 클 경우 특별승계인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매매가에 반영하거나 특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의 점포를 경매로 취득했다가 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및 연체료 5500여만원이 청구되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연체료를 제외한 관리비만 승계된다는 판결이 선고됐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