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CJ그룹이 국내외 차명계좌 수백개를 동원해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거나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 수백억원 규모 탈세에 지시·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를 받고 있다.
신씨는 홍콩법인장, CJ 재무담당 부사장을 지내는 등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운용 의혹의 실마리를 쥔 인물이다.
신씨는 일본 등 해외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관련 홍콩 소재 CJ 사료사업 지주회사 CJ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그간 추적해 온 CJ그룹의 자금흐름 관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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