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리쌍 '갑을 소송' 승소, 임차인 서씨 눈물의 '항소 의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리쌍 '갑을 소송' 승소, 임차인 서씨 눈물의 '항소 의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힙합듀오 리쌍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임차인 서씨는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오규희 판사)은 5일 오후 "원고는 보증금 449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 원을 공제하라"며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리쌍은 자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자신의 상가 임대권을 5년 동안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환산보증금이 3억 원을 넘어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비교적 거액인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영세 상인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수 리쌍이 공동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빌딩 외관

가수 리쌍이 공동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빌딩 외관

원본보기 아이콘

서씨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아무런 감흥이 없다"며 "내일도 눈뜨면 마장동에 가서 물건 가지러 갈 것이고 그냥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 밖에 안든다"고 심경을 전했다.

서씨는 리쌍을 향해 "많은 어려운 요구인지, 무리한 부탁인지, 내가 욕심쟁이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아니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씨의 법무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단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 전 건물주와 5년 약정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과 그것을 리쌍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준 기자 music@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