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힙합듀오 리쌍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임차인 서씨는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오규희 판사)은 5일 오후 "원고는 보증금 449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 원을 공제하라"며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비교적 거액인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영세 상인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씨는 리쌍을 향해 "많은 어려운 요구인지, 무리한 부탁인지, 내가 욕심쟁이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아니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씨의 법무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단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 전 건물주와 5년 약정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과 그것을 리쌍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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