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이강후 의원은 5일 원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공개와 비리에 따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원전마피아 방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이 검토되는 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부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인증 업무에 대해서 현재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것을 국가 전문기관이 관리해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정비된다. 특히 원전 비리자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등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작년과 올해 한수원과 관련 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나타난 비리 유형이 부품 납품과 부품 인증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점에 따라 원자력안전법과 형법 등 관련법에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처벌 근거와 수준을 강화하고,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적용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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