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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에 예산지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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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녹색어머니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아시아경제신문 자료사진)

녹색어머니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아시아경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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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안전보행을 위한 계도 활동을 도맡아 오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경비, 연수, 탈의실 등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녹색어머니회 설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은 녹색어머니회 설립과 지원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의 경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녹색어머니회 회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지원 ▲관할 경찰서장의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 실시 등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초등학교장의 탈의실·사무실 제공 등 행정적 지원 등이다.

이노근 의원은 "유사단체인 모범운전자는 입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설립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온 녹색어머니회에 법적 근거가 부여되고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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