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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기업유치 위해 10년간 기업 면세혜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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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 대학주변 120만 ㎡를 특별면세지역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뉴욕주가 기업유치를 위해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획기적인 유인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기업유치를 위해 주내 대학 주변에 세금면제 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주변에 입주하는 신규 기업이나 기존 기업들은 법인세와 부동산세,판매세는 물론이요 기업 소유주와 직원들도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면세는 진짜 세금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맨하탄을 제외한 뉴욕주립대학과 사립대학 주변 120만 제곱미터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는 그동안 대학 주변에서 기술산업이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5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캐피털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FT는 이 방안은 기술분야의 성장을 권장하고 세금이 높은 기업환경이라는 ‘명성’을 바꾸어 성장이 둔화된 뉴욕주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쿠오모 주지사의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방안은 이룹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뉴욕주의 취약한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욕주 북부와 서부의 도시들은 한 때는 제조업과 운송업의 중심지였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포스트 공업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

미국의 공업중심지이자 최대 내륙 항구도시이며 15대 도시인 버팔로의 경우 1950년대 이후 인구의 절반이 이주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북부 뉴욕주의 일자리 증가율은 평균 5%로 뉴욕시의 16%,뉴욕주 11%,미국 전체 평균 9%를 크게 밑돌았다.

재계 단체인 언새클 업스테이트의 브라인 샘프슨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은 오랫동안 우리 주를 괴롭혀온 두뇌유출을 종식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 기술분야 창업 기업의 최대 4분의 3이 1년 이내에 사라진다”면서 “이 법안은 기업들이 뉴욕주에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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