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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개별 사업장별 임금피크제 추진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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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청년 신규채용 확대에도 공동 인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사정이 30일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현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4월 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한 이후 약 한달 간 논의 끝에 나온 결과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이 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은 우선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로 노사 간 대립해 온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 간 경영계는 정년 60세 연착륙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노동계는 반대입장을 꾸준히 내비쳤다. 노사정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단체교섭, 취업규칙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 정년연장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사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60세 정년제 안착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마다 노사정 협력 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부터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사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양질의 시간제를 확충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개념도 정립했다. 노사정 합의안에 따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학업, 육아 및 점진적 퇴직 등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수요를 충족하고 ▲고용이 안정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복지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의 용적(케파)을 늘리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줄이자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 연관효과, 근로시간 실태 등을 감안해 파급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손실은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 등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인건비 지원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문제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화는 전제 하에 노사정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각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분의 일정 재원은 비정규직과 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 사항이 향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정은 공동 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합의하고 노사정위원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청년이 참여하고 경제·산업·복지 등 논의의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사정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이 지역 단위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천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장 단위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소속 노조와 회원사를 지원하고 임단협 교섭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하는 내용들로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다음달 4일 발표될 '일자리 로드맵'을 위해 노사정이 막판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된다.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협력 의지가 결집됐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합심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일자리협약' 주요내용

▲'노사정 일자리협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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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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