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탈세혐의자들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은행 송금내역과 거래규모, 절차 확인등을 통해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현행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담당직원에게 거래목적과 내용을 설명하도록 돼 있다. 은행을 통한 외국환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혐의자들의 해외비자금 조성 규모나 실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특성상 한 명이 적발되면 순식간에 적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내역과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거래내역을 받아 일대일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계획이다. 1~2개월 가량의 조사를 거친 뒤 금감원은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정지 뿐 아니라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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