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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새 패러다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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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학계·감독당국이 함께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국제적인 동향과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현장을 아는 소비자단체와 이론에 밝은 학계와 협력하여 민간 학계 감독당국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영국과 스위스의 금융감독 체계를 예로 들며 "감독기구의 일·이원화와 상관없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 한 것도 그 의지의 증거"라며 "건전성 위주의 감독검사 업무를 지양하고 금융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더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대책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발표에서 "금융시장만큼 신뢰가 중요한 영역이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산업 발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나친 사전 가격 규제로 산업이 위축되지 않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따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역할에 대해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해야한다"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근절, 알기 쉬운 금융정보 교육 제공, 옴부즈맨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영업행위 규제로 대응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상품판매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은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법제를 조속히 마련하여 법·규제·감독체계 및 감독기구의 역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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