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박 대통령의 이모부를 사칭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박 대통령 퇴임 이후 비자금을 관리할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사업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 전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친인척을 사칭해 금품을 챙겼다가 4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다.
검찰은 A씨가 이대우의 도주 이후 행방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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