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12년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29일 발표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8000억 원의 처리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2월부터 종량제를 시행중인 경기 구리시의 경우 시행 전 세대별 부과비용이 월 1500원에서 시행 후에는 700~800원으로 약 50% 대폭 감량되는 등 시행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모니터링과 종량제 시행 공감 유도를 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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