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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론,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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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헤택 더 받고 사회적비용 부담 커
업계·전문가 "월급생활자 반발 감안 단계적으로 줄여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비과세와 세제혜택 등을 줄여 정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큰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몰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며 '과세 투명화'라는 기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만큼, 소득공제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의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원래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는 충분히 달성한 만큼, 소득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세금공제액의 경우 과표 12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181만원,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53만원으로 1.4배의 차이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난 후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을 살펴보면, 과표 12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10만원을,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7만원을 경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사회적비용이 상당하다는 것 또한 이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2000~2011년간 우리사회가 부담한 신용카드 거래 관련 사회적 비용은 총 83조1236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평균가맹점 수수료 부담 추정액, 소득공제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금액 등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난 1999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2011년 없애려고 했으나 국민들과 정치권의 반발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장되며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2014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정부의 기본 방향도 조세연구원 주장과 다르지 않다. 세수 증대를 위해 수명이 다한 각종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하며,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카드 대신 직불ㆍ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다.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로 유지하고 직불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카드업계와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이 클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카드 소득공제는 월급쟁이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카드사들에게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체크카드 활성화 또한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불ㆍ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더 확대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활성화하자는 말도 있지만, 이미 공제율을 높인 상황에서 더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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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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