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금품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군무원의 수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5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비리적발 시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부가금, 퇴출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많은 비리를 낳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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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군무원의 비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조항은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약한 수준이다.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3년이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2년이다.
또 일반공무원의 경우 2010년 3월부터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을 한 공무원에게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돼 있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예외다. 게다가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횡령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으면 퇴직하도록 돼 있으나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군인ㆍ군무원 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과 제적 관련 규정이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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