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SH공사의 23만가구 지역냉난방 공급사업에 대해 각종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SH공사의 사업단 운영 방식을 위탁이 아닌 용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한 업무 위탁이 아닌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포괄적 대행사업으로 부가가치세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지 5월28일 ‘[단독]국세청, SH공사에 2300억원 세금부과’ 참조)
이에비해 SH공사는 사업 운영방식을 위탁이 아닌 '용역'으로 판단한 국세청에 세금을 낸 후 다시 받아낸 적이 있었다며 과세당국과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2~2003년 세무조사 당시 같은 건에 대해 세금추징을 받았고 이후 이의제기를 통해 환급은 물론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금 추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환급 사례가 있는 만큼 추징이나 납부, 환급 등이 행정력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0년이 넘은 기준을 중간에 확인도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다 아직 추가 심사까지 남아있어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금부과가 최종 결정될 경우 법정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서울시와 SH공사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심사 및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납부를 해야할 상황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방침이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