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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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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은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별구매자금은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농업인 부담 금리는 1.5%이고, 농협중앙회가 1%를 부담한다. 가령 금리가 4.7%인 경우 농업인은 1.5%, 농협이 1%를 부담하고 나머지 2.2%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가축의 종류에 따라 2~3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기존의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부담이 20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자금 지원은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이뤄진다. 양돈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이뤄지는 축산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시 50%, 감축 완료후 50%를 나눠서 지원한다. 또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종계·종란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단기처방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정마리수 유지 등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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