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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위반했다" 한국GM 노조, 호샤 사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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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GM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고소했다.

23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2일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과 김명준 상무(부평2 생산총괄 담당임원), 윤용호 상무(부평 엔진구동 담당 임원) 등 3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이들 경영진이 부평 조립1부 도어라인과 조립2부 BCM라인에 대해 사내 하도급(비정규직화)을 시도하며 노조와 체결한 단협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적용되는 한국GM의 단협 제 13조(외주 및 용역전환)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및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90일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고소인 민기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피 고소인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기에 엄중한 조사 및 재발방지, 관련자 처벌을 원한다"며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한국GM의 대표자이고 윤 상무와 김 상무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서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사측이 부평공장 일부라인의 근무자를 비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달 3일 '부평공장 비정규직 확대방침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공문을 회사측에 발송하고, 경영진과 연이어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며 반발했고, 이에 사측은 비정규직화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담당임원의 사과문을 냈다.

담당임원은 사과문에서 "부서 협의 과정에서 여러 고충을 들었고, 엔진구동담당에서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 직원들이 희망한다면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파악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논의는 중단됐다.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노조는 "부서 임원은 현 철회사태에 대한 사과문 대자보를 붙여 BCM라인 비정규직 도급화 시도를 했음을 인정했다"며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비정규직 도급화를 시도한 것은 단체협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취소키로 결정이 나며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노조와 사측간 고소는 임단협 시기가 되면 곧잘 발생하곤 한다"고 일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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