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2일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과 김명준 상무(부평2 생산총괄 담당임원), 윤용호 상무(부평 엔진구동 담당 임원) 등 3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적용되는 한국GM의 단협 제 13조(외주 및 용역전환)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및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90일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고소인 민기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피 고소인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기에 엄중한 조사 및 재발방지, 관련자 처벌을 원한다"며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한국GM의 대표자이고 윤 상무와 김 상무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서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담당임원은 사과문에서 "부서 협의 과정에서 여러 고충을 들었고, 엔진구동담당에서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 직원들이 희망한다면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파악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논의는 중단됐다.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노조는 "부서 임원은 현 철회사태에 대한 사과문 대자보를 붙여 BCM라인 비정규직 도급화 시도를 했음을 인정했다"며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비정규직 도급화를 시도한 것은 단체협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취소키로 결정이 나며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노조와 사측간 고소는 임단협 시기가 되면 곧잘 발생하곤 한다"고 일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