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의 주택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군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다.
단, 면제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적용시점이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한 확인을 거쳐 취득세를 환부 받을 수 있다”면서 “주택 구입 시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곽경택 기자 ggt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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