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선규 전 새누리 대선캠프 대변인 등 NLL발언 관련 여·야간 고소·고발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및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한 정문헌 의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다만 다른 정상회담 배석자는 조사했다.
검찰은 발췌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수사 당시 검사가 직접 발췌본과 원본을 대조·검토했다”며 “발췌본이 왜곡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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