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지급하게 됐다.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 평균호봉(2012년 13.1호봉)을 반영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190만 800원이다. 등급에 따라 성과금 액수가 차이 나는 정도를 뜻하는 '차등지급률'은 70~100% 다.
도교육청 북부청사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성과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선생님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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