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는 곧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6시간여 뒤 지병인 심근경색 악화로 숨졌다.
바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숨졌다.
병원도 사인이 불명확한 '변사'가 아닌 지병인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인을 '병사'로 처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U측은 해당점포가 손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대비 양호한 편이었으나 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해지 요청을 해 폐점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CU 관계자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전혀 없었으며 담당 팀장과의 협의도 고인의 개인사정까지 얘기할 정도로 매우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대화 도중 폐점 절차 및 내부의사결정을 위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수면유도제를 구입, 40알 정도를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인은 소주 2병을 취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살이 아니라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시스템을 전면 재수정하고 내부적인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해당 건은 유가족을 최대한 배려해 장례 및 폐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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