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감사보고서를 최초 제출한 임산업은 이달 20일 정정신고를 제출했다. 감사의견 '적정의견'을 '한정의견_감사범위 제한'으로 정정한 것. 한달 넘게 지난 시점에 감사의견을 바꿔 신고 한 것이다. 정정 사유는 단순 내용 기재 오류다.
금액 오기는 대부분 기타법인이 문서 헤더 작업 오류로 자산총계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서 헤더 작업이란 기타법인이 전자공시를 입력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작업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이 95%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독하는 회계법인은 한정돼 있다보니 정정공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정정공시가 있을 수 있지만 최초공시와 정정공시간 시차가 길어지거나 금액 상의 차이가 큰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12월 결산 외감법인을 4만개 정도로 봤을 때 감사보고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정확하고 빠르게 공시하는데는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정정공시가 대량으로 이뤄질 수 있고 감사보고서도 재발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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