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포스코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 할 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신청 불요 등의 특례를 받는다. 이에 포스코건설도 해외 플랜트 건설 중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설비 수출때 시간과 업무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략물자는 일반산업용이면서도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일부 발전터빈이 그 예다.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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