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료 중 일부가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됐고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참모총장은 예편 후 1995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세워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국내 무역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과정에서 합동원거리공격탄, 야간표적식별장치 등의 도입수량과 배정예산, 장착전투기 배치장소 등 군사 2·3급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모아 7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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