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비용 직접지급하지만 공장개보수비용은 공장주 부담,의류구입 가격에 반영
특히 월마트는 의류제조허가를 취소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개수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키고 이를 의류구입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 자체 안전기준안을 제시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년간 법적 효력을 갖는 이 협약은 안전기준 미달 공장에서 의류제조를 금지하고 공장 개수 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이 협약에 따를 경우 의류소매업체들은 5년간 2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러나 월마트를 비롯한 미국 업체들은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다.캘빈 클라인과 토미힐피거의 모회사 PVH는 서명을 검토하고 있는 정도다.
월마트는 화재와 건축물 안전문제가 생기면, 공장 소유주에게 필요한 개수를 하도록 하거나 인가된 공장에서 리스크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월마트는 공장 개수비용은 지급하지 않되 안전개선비용은 구매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월마트의 라잔 카말라나탄 윤리적 소싱 담당 대표가 밝혔다.
월마트는 또 의류공장 근로자들이 위험한 근로환경을 신고하는 콜센터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 인권 단체들은 회사측의 홍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미국 워싱턴의 근로자인권컨소시엄의 스캇 노바 사무국장은 “월마트는 근로자들이 어떤 결과를 받는지는 상관않고 무자비한 저가생산을 해와 방글라데시의 근로조건(악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이라고 혹평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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