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영화나 음원을 다운로드 할 때 내는 소액결제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이와 관련한 소액결제 분쟁은 특히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는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1339건으로 전년도(569건) 대비 135.3%나 늘었다.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어났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급등했다.
유형별로 보면 의류나 가전, 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대비 12.1% 줄어든 반면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증가했다.
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분쟁(4550건)이 가장 큰 비중(81.3%)을 차지했으며 개인간 거래(C2C) 분쟁(977건)은 17.5%로 작년보다 다소 감소(△9.7%)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형태에 따른 업태별 분쟁은 초기창업자나 1인 기업 등이 많은 일반쇼핑몰(1430건)이 25.6%, P2P·웹하드(1339건)가 23.9%, 개인간거래(C2C)에서 자주 이용되는 카페·블로그(839건) 1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5만원 미만이 33.3%, 5만원∼10만원 미만이 20.1%, 10만원∼50만원미만의 분쟁이 33.3%를 차지했다. 특히 음원·영상 등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50%가량(3234건) 증가했다.
미래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하고 ▲휴대폰 소액결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사용기간, 결제금액, 결제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화면)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며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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