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충북 오송에 2221억원 들여 2016년 말까지 완공…건설공사 ‘턴키’ 발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 처음 철도종합시험선로가 생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5일 ▲철도차량 ▲철도용품·시스템 ▲신기술·신공법 검증 등 9개 분야, 147개 시험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험·검증할 수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최근 입찰공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오는 10월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정한 뒤 내년 6월 착공, 2016년 12월말까지 완공된다.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가 끝나면 열차가 운행되는 철도노선에서 제한적으로 했던 신제품, 새 기술 등의 현장시험이 시험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진다.
철도공단은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업체와 중소기업 참여입찰자에 대한 가점제를 적용한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분야별 평점에 최대 15%를, 중소기업 참여 땐 분야별 평점에 최대 2점을 더 준다.
반면 입찰담합 땐 철도공단의 손실을 메우고 담합에 따른 기대이익을 거둬들이는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한다.
김도원 철도공단 녹색철도연구원 기술연구소장은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산업 발전과 수출바탕 마련 등 국가전략적 신성장동력 확보, 한국철도의 글로벌경쟁력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예정액제도란?
입찰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해 입찰담합이 드러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키 곤란하거나 어려울 때 계약액의 10%를 배상하는 제도다. 이는 공정거래위가 물리는 입찰담합 과징금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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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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