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0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질러 엄청난 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63)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손해액을 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나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저축은행 부실 조사의 시발점이 됐다"며 "범죄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박 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김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고, 후순위 채권 발행과 관련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박 회장 등 피고인 12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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