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10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대책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기 맞춤형 진단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으로 명명된 이 진단 프로그램은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의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진단-처방-치유' 방식의 3단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이 고시된 후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실패 기업인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비즈니스지원단의 인력을 확충해 재기분야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진단 중소기업의 향후 진로를 제시하고 기업회생 컨설팅을 돕게 된다. 이들은 법원조사위원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법원파산관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꾸려질 방침이다.
또 정부는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설립한 재창업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점을 고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법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정책은 ‘7년 이내의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업력과 관계없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았다. 달리말해 창업 2년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여 5년의 창업자 지위가 소멸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총 업력이 7년 이내의 범위에서는 창업자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신규 법인설립의 약 30%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라 창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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