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조정실은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과제 중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개선을 선정하고, 향후 휴게음식점을 개업하려는 경우에도 일반음식점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청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개업하려는 시설의 현행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별도의 용도변경 신청이 불필요하나, 휴게음식점의 경우만 유독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만 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중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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