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A(31·여)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살이나 자해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브래지어를 제출받도록 규정한 경찰업무편람은 법규명령이라 볼 수 없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의 균형, 피해가 덜 가는 수단에 대한 강구 노력 등에 비춰 봐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유치장 수용을 위한 신체검사 직후 호송규칙을 이유로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요해 결국 A씨 등은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했다.
이후 A씨 등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 1인당 600만원씩 배상하라고 2011년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피해자들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자살 징후 포착 여부나 본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계 위법하다”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을 접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논평을 내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온 국가 폭력이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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