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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허위 신고하면 세무조사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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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200명 사후검증, 440억 추징
탈루 혐의 큰 신고자 300명 조사중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매년 5월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허위 또는 누락해 신고할 경우 탈루한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물론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9일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1인당 705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중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허위 신고 수법은 다양했다. 허위 경비를 소액으로 분산 처리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례, 개인적 비용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편법 처리한 사례,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수입을 누락해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개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누락하거나, 고문료 등을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유흥업소에서 받은 임대료를 축소해 신고한 사례 등도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는 현금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 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증가한 1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신고 마감 후 곧바로 검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안종주 소득세과장은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신고자, 신고비용에 비해 적격증빙 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년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모두 611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6만명(6.2%) 늘었다. 사업자 552만명, 비사업자 59만명 등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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