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한 뒤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선TV토론의 참여범위도 개정할 방침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론 및 단체의 후보자토론회는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도 폐지하며,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오후4시에서 오후6시로 연장할 방침이다. 재외선거인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한 등록을 허용하고 '영구 명부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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