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관(업체)에 대해 시설 및 인력의 확보여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 및 결과 공개 가능여부 등 다양한 항목으로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자격을 평가해 전문기관에 적합한 신뢰성과 윤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메디젠휴먼케어는 신고자격을 획득에 이어 사업을 본격화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전국의 대형 대학병원, 중대형병원 및 한방병원 등의 건강검진센터와 중소 병·의원 그리고 의료관광 지정병원들과의 업무협력 계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질병예측 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메디젠휴먼케어 관계자는 “이번 법률기준 충족을 계기로 앞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질병관련 유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와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시장은 물론 규제 없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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