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전체의 14.6%인 6600여개사에 달할 정도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태조사 대상은 20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만9000여개 회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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