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옆 22-4 장교구역 제5지구 1979㎡에도 용적률 1050%가 적용된 최고 25층(높이 95m), 453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 계획을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이번 장교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으로 명동과 광화문, 경북궁 등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청계천 일대는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사업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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