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운용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노력은 외면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피해금액의 3배를 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린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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