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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공룡'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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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NHN 독과점 사업자 지정 검토
골목상권 침해·광고료 폭탄 비판 수용키로


'포털 공룡'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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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포털 공룡' 네이버를 운영하는 NAVER (대표 김상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네이버는 1위 사업자로서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견인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억울해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만 대상으로 했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포털검색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행 포털 환경 개선을 위한 '포털검색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하나의 포털이 전체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포털들의 건전한 검색 생태계 구축과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에는 검색어 조작 브로커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여론 조작에 대한 의혹도 커져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포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도 최근 대형 포털검색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벌기업이 골목상권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대형 포털이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모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대형포털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독식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시장에서 매출 1위이면서 점유율 50% 이상인 SKT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정부의 규제를 가하는 것처럼, 이런 규제를 포털검색사업자에도 적용하면 네이버는 이용 약관을 비롯해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거나 개편할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증권, 부동산, 도서(웹툰·웹소설), 영화 등 문어발식 신규 서비스 진출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

다른 온라인 업체와 경쟁하거나 계약할 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서 내부 DB만을 독점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복원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유선 검색 점유율이 그대로 무선으로 옮겨가면서 높아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전병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유선 인터넷 검색점유율은 73.3%로 전년대비 5.4%p 증가한 반면 다음은 20.6%로 전년보다 0.6%p 줄어들었다. 무선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도 2011년 점유율이 50% 정도였던 네이버는 올 7월 74.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김학환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실모 토론회에서 "네이버 부동산의 독점구조와 무차별적인 광고료 인상으로 실제 거래 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체임에도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무차별적인 광고료 인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규제 대상으로 떠오른 네이버는 부정적인 점만 부각된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NHN 관계자는 "NHN이 웹툰(인터넷 만화)이나 웹소설,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을 시작해 해당 시장을 키우고 온라인 부동산정보제공 시장을 정화시킨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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