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정태 전 하나은행 대표이사(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4인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도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결의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며 "은행법 위반에 대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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